농어촌공사 전남본부 “광주·전남 누적가입 1200여명”

▲ 2016년 농지연금에 가입해 매달 연금을 받고 있는 해남 김창순 씨.<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제공>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노후 생활은 어떤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 제도인데, “평생 농사짓고 자식들 키우느라 노후 준비를 못한 농업인들을 위한 최고의 농촌복지제도”라고 홍보하고 있다.

12일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본부장 윤석군)에 따르면, 농지연금은 농민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공사는 이를 임대해줘 해당 농가가 임대소득까지 챙기면서 은퇴 후에도 넉넉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해남군에 사는 김창순(75세)씨가 이같은 사례인데, 김 씨는 2016년 농지연금에 가입해 농지 4.3ha를 담보로 매월 29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전남본부에 따르면, 김 씨의 농지연금 가입을 가장 반긴 사람은 자녀들이었다. 보통은 농지처분에 대해 자녀들이 반대하기도 하지만, 김씨의 경우 부모님 건강을 늘 걱정하던 자녀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것.

김씨는 “농민들은 퇴직연금이 없지만굚 평생 땀 흘려 농사짓는 일이 우리나라 발전에도 분명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농민들을 위한 정책인만큼 주위에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며 가입을 권했다.

전남본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전남지역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는 1200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가입자 수 200명을 넘어서며 연간 최대인원을 기록, 노후생활 안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가 전·답·과수원이면 된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감정평가액의 80%나 공시지가 중 하나를 적용한 평가금액에 따라 매월 연금형식으로 최고 3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연금수령방식은 가입연령에 따라 기간형(5년, 10년, 15년)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올해 3월부터는 소비활동이 활발한 가입 초기 10년 동안에 일반종신형보다 월 지급액을 더 많이 받는 ‘전후후박(前厚後薄)형’ 상품이 출시돼 가입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또 담보 농지에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으며, 농지연금 가입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577-7770으로 하면 되고굚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fplove.or.kr)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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