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1박12일 연속 근무에도
대체 인력 없어 발 동동
“최소 3일 유급 휴가 보장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

▲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지부 당직 노동자들은 25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연휴 기간에 학교 당직 노동자에게 최소 3일의 특별(유급)휴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9년째 당직 노동자로 근무 중인 경비원 A씨. 그는 올해 추석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싶은 소박한 꿈이 수포로 돌아갈 처지다.

최저임금에 간신히 맞춘 낮은 일당으로 대체 근무자를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 이번 연휴는 10일 이상으로 휴무기간이 긴만큼 20만 원을 줘도 대체인력 구하기가 힘들다.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기간제 노동자 신분이라 하소연할 곳도 없는 이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은 광주시교육청이 최소 3일간의 유급휴가를 보장받는 것뿐이다.

장기 휴무로 황금연휴가 예상되는 이번 추석에 학교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는 당직 노동자들이 ‘명절 공포’에 떨고 있다.

광주지역 240여 학교에서 ‘당직’이라 불리는 1인 노동자가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들이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 연휴 기간 내내 학교에서 연속 근무를 할 처지에 놓인 것.

추석 전 주말인 오는 29일 출근할 경우 10월2일 대체휴무를 포함 최대 11박12일 정도를 학교에서 연속 근무해야 하는 상황.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근무 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당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휴무일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은 “광주시교육청의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지부 당직 노동자들은 25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연휴 기간에 학교 당직 노동자에게 최소 3일의 특별(유급)휴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연휴 특별휴가 실시에 따른 예산은 “학교 기본운영비의 증액 편성을 통해 교육청이 직접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이어 “대체근로를 구하지 못해 10일을 꼬박 학교에서 지내게 되고, 대체인력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연휴 기간 대체 근로자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지침에 따라 당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을 앞두고 이번 연휴 근무의 불합리한 문제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현재 학교 당직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야간 근무에 주 5일 이상 출근을 하고 있는데도 휴게시간·취침시간 등을 배치해 평균 6시간 근무만 인정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학교 당직노동자 및 청소노동자 직종을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에서 교육감이 책임지는 직접고용으로의 전환 가이드라인을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관련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직 노동자들이 간접고용으로 용역업체에 고용돼 있는 탓에 각 업체에 ‘주 1회 이상, 3일 이상 연휴 시 1회 이상 휴무’ 지침을 전달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권고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청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의 이번 추석 특별 휴가 요구에 대해선 “예산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며칠 남지 않은 휴가에 반영하긴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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