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가을철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 오는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0~11월 단풍, 억새를 보기 위해 많은 탐방객이 무등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

단속 대상은 공원 내 임산물 채취 행위, 흡연과 취사, 샛길 출입 등이다.

동부사무소는 대 전담반을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위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나경태 자원보전과장은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및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탐방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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