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 자료 분석
이 가운데 1학기 1만110명, 2학기 6943명 등 1만7053명은 재산정 과정에서 소득분위가 당초 결과와 달라졌다.
특히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9∼10분위로 판정됐다가 재산정을 통해 1∼8분위로 판정받은 학생이 1학기에는 3164명, 2학기에는 1828명 등 5000여명에 달한다.
소득 상위 10%인 10분위에서 하위 10%인 1분위로 재산정된 학생도 70명에 달한다. 이들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뻔 했다.
김병욱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좌절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해외 소득이 계산되지 않아 ‘금수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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