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국립대교수 법률 위반 현황’ 분석
성범죄 파면·해임 31% 불과···69% 교수직 유지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가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으로 교수직을 상실한 경우는 31%에 불과했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립대 교수 35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4년 5명, 2015년 11명, 2016년 11명이었으며 올해는 지난 8월까지 8명의 국립대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 조치됐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4명으로 성범죄 징계 교수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대·경상대가 각각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구교대·한국교원대 등 교육대 교수도 5명이 포함됐다.

성범죄 교수 중 파면이나 해임으로 교수직을 상실한 경우는 11명으로 전체 성범죄 교수의 31.4%에 불과했다. 68.6%(24명)는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 파면·해임을 피했으며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도 84명이 받았다. 이 중 정직처분 2명을 제외하고 97.2%(82명)가 견책·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해임이나 파면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한편 최근 3년간 법률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모두 460명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74명, 2015년 130명, 2016년 167명으로 증가세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89명의 교수가 징계를 받았다.

김병욱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대학 교수들의 범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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