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법’ 국회통과…세월호·가습기특조위 구성
재석 216명 중 찬성 162명·반대 46명·기권 8명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가결했다.

법안은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조위원은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한다.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물건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또 필요시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특검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간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지난해 12월23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국민의당이 법안 수정(‘특조위를 여당이 추천하는 3명과 야당이 추천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롯해 세월호광주시민상주 등은 국민의당의 적극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결국 사회적참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민상주 중심으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법안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이들은 앞서 국민의당 광주시당을 찾아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 당론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와 문자 건의 등 행동을 이어왔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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