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답게 살 권리” 문재인 정부 2020년까지
‘최저임금 지원 도우미’ 일자리안정자금이 관건

▲ 광주의 한 식당에 설치된 무인 기계. 화면에서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하면 주문이 완료된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사람답게 살 권리”라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했다. 2020년까지 1만 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사의 첫 최저임금 협상 결과는 7530원. 지난해보다 16.4퍼센트 오른 금액이다.

 2018년 최저임금 시행 첫 달 노동자의 환영과 영세상인들의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어느 정도 지원책이 될지에 성패가 달린 분위기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해결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소득주도 성장’ 목표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양극화 해소 유일한 정책 수단”

 최저임금제도는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이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저임금이 해소되면 임금 격차를 줄여 소득 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에는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5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은 462원·487원이었다. 이때엔 10명 이상 제조업에 한해서만 적용됐다. 직종에 따라서도 차등 적용됐는데, 식료품·섬유·의복 등 저임금업종을 중심으로 462원, 화학·철강·기계 등 직종에 대해선 487원이 책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1만 원 수준이다.

 제조업에만 제한 적용되던 최저임금은 1990년에 10명 이상 모든 산업으로 확대됐다. 1999년에는 5명 이상 모든 산업으로, 2000년부터는 1명 이상 모든 산업으로 확대돼 오늘에 이른다. 직종에 따른 차등은 1990년부터 사라졌다.

 여기에 소득양극화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최저임금 1만 원’이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안을 통해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정책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19대 대선의 키워드가 됐고, “2020년까지 1만 원 인상”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그리고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157만3770원이 된다. 시급 1060원이 올라 인상률은 16.4%. 지난 5년 간 평균 인상률 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통계청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이를 통해 463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 상승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근로자 중 23%에 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현재 54.9%에서 63.2%,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43%에서 49.5%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근거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분배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등 개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후 “7530원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또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며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노동자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반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의 표정은 어둡다. 휴게시간 연장, 식비나 교통비 삭감 등 꼼수와 무인화 등이 발생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지원대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들고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를 통해 고소득 사업주를 제외한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에게 인건비가 지원된다. 월 190만 원 미만 노동자 1인 당 매달 13만 원을 지원하는 것.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해결사’가 돼주길 기대하고 있다.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선 2019년에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시행을 올해 역점으로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위축 방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원 집중에 대비해 콜센터 등 상담인력을 강화하는 한편, 부처별 전담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2월까지를 특별운영기간으로 정했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과 함께 산업 전반의 구조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광주경실련 김동헌 사무처장은 “2018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환영할만 한 수준이다. 일자리안정자금도 어느정도 효과를 볼 것”이라고 평가하며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처방일 뿐, 중소기업들을 위한 원하청 구조 개선과 영세상인들을 위한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등의 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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