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5일부터 접수…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 차량 대상

광주시가 ‘2018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총중량 2500㎏ 이상인 경유차로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차량이다.

또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광주시에 등록된 차량이 해당된다.

광주시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사업 예산 규모를 지난해보다 3배 가량 늘어난 12억 원으로 확정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최고 165만 원, 3.5t 이상 6000㏄ 이하 440만 원, 3.5t 이상 6000㏄ 초과 770만 원 등이다.

2000년 이전 차량의 경우 지원금 상한액은 없지만,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기준 이하로 지원하게 된다.

시는 20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공고를 실시하고, 3월5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613-4344)로 문의하면 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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