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건 갖춘 전기자전거 대상

오는 22일부터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9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 장치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2일부터 안전요건을 갖춘 일부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22일 이후 안전 확인신고를 받은 전기 자전거로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야 하고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기 동력이 보조되지 않아야 하며 △자전거 차체 중량이 30㎏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전기자전거의 안전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2일 이전에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자전거라도 제조사에서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추가시험을 통해 확인받은 자전거만 안전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안전 확보를 위해 전기자전거의 기기조작이 서투를 수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자전거 운행도 제한된다.

안전 요건이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위반 시 제재 방안도 마련됐다.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광주시는 시행초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9월21일까지 6개월간 홍보·계도하고,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22일부터 관할구청과 경찰청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균 시 도로과장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은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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