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원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습니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질문하신 분이 선거일 1시간 늦게 출근할 것을 청구했다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비록 근로시간 이전에 투표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질문하신 분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투표를 위하여 근로시간 중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 이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할 경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05.09. 참고).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질문하신 분이 투표를 위해 1시간 늦게 출근하였다고 해도 사용자는 1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투표를 위한 시간을 지각으로 보고 임금을 공제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업시간 이후 1시간을 더 일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종업시간 이후 시간외근로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선거일 종업시간 이후 1시간을 더 일하도록 할 경우, 사용자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선거시간을 미부여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할 경우, 근로자는 미지급금액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근로계약서·근태자료 등의 자료를 가지고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