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국가인권위 진정
“노조탄압형 직장내 괴롭힘…건강 위험” 확인

“저는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청소노동자입니다. 구례자연드림파크의 곳곳에는 저를 비롯한 청소노동자들의 피땀과 손길이 들어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로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청소노동자로 살아온 지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구례로 귀농하여 딸과 함께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딸의 일터, 직장인 구례자연드림파크를 더 나은 일터로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아이쿱 생협이 운영하는 곳이기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사측과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범죄자 취급을 하였고, 청소파트는 노동조합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외주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외주화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월부터 무급휴직인 상태입니다. 아이쿱이 한 노동탄압, 괴산발령은 인간으로서 보장된 권리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근로자건강센터에 가서 심리상담, 스트레스 수치 측정 등을 받았고 위험하다는 판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대화하려하지 않고 딸을 비롯해 대기발령자들을 괴산으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아이쿱은 노동자들에게는 인간적 대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괴롭힘, 무급휴직, 괴산발령 이게 정녕 아이쿱이 생각하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입니까! 노동자의 마음에는 큰 상처를 입히고 한 가족의 삶을 파탄내는 것이 정녕 행복한 사회입니까! 노동자의 인권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 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이쿱 생협의 생산기지 중 하나인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박인숙 씨가 국가인권위에 호소한 내용이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심리검사 및 상담 결과 박 씨를 비롯해 구례자연드림 파크에서 일하는 노동자 7명이 ‘노조탄압형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 노동자들이 국가인귄위원회(위원장 이성호)에 긴급구제와 보호조치 등을 요청하고 나섰다.

구례자연드림 파크 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 노동조합 설립 이후 지금까지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으며 노조원들은 정직·감봉·해고·보직변경 등 각종 징계 및 고소 고발에 시달려왔다.


노조원들은 노조 가입 이후 각종 징계와 개별적인 면담, 노동조합 간부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업무 지시, 퇴사요구, 공개적 비난 등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구례 자연드림파크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손동신)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소장 최낙영)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직업성 트라우마(노조탄압형 직장내괴롭힘) 위기 사건”이라는 광주근로자센터의 판단에 따라 우선 국가인권위의 문을 두드린 것.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진정서에서 “노조 결성 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시작으로 노동자들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며 대기발령과 정직, 전환배치(청소, 식당 설거지 등), 직위해제 등을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진행”했고 “모든 징계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사용자는 공개적으로 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대형플래카드 게시, 인쇄물 배포 등을 통해 노동자들을 괴롭혀 왔다”면서 “약 1년간 진행되어온 징계와 무급휴직, 장거리전보발령 등이 멈추지 않음에 따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광주근로자건강센터에 요청”했고 “그 결과 노동자들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았으며, 노동자 7명이 고위험군으로 우울감과 불안, 긴장, 수면장애 등 위기상태에 놓인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자들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은 다양한 양상으로 일어났다.

“노동조합 가입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한 사용자로부터 당해온 징계와 노동조합 가입 이후 개별적인 면담, 노동조합 간부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업무 지시, 퇴사요구, 공개적 비난을 사용자는 일삼아 왔으며, 이 기간이 무려 1년 이상 지속됐다”는 내용이다.


또 “노동조합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자들의 노동탄압을 멈추고,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용자에게 요청했음에도 사용자는 지난 6월7일자로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자 5명에게 충북 괴산으로 원거리 발령을 통보한 상황”으로 “이러한 일들은 비조합원에게는 행해지지 않은 일로, 유독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만 위와 같은 일들을 행해졌다”면서 “이에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을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긴급구제신청 및 보호조치, 중재 등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권위 진정 이유를 밝혔다.

진정서 접수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자들은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탄압형 직장 내 괴롭힘은 인간으로서 존엄성마저 파괴한다”면서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탄압·직장내 괴롭힘 중단·노동자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인간으로서 존업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노동자도 똑같은 인간이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똑같은 인간으로 조합원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잣대를 대어 야유와 비난, 학대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 기본적 인권보호를 위한 곳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왔다”면서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당한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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