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미만 청소년, 특히 여성엔 ‘최고임금’

▲ 7월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시간당 8350원.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월 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자료(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17.12.12.)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 1900만 명 중 13.4%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8.8%는 최저임금 언저리 수준의 임금(최저임금 90%~110%)을 받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자료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자와 수혜자(최저임금 90%~110%)의 비율을 분석하고 있다. 그 중 필자가 특히 주목하여 말하고 싶은 기준은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구분이다.

 최저임금 미달자와 수혜자는 연령에 따라 25세 미만, 25세 이상~55세 미만, 55세 이상으로 구분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25세 미만 노동자의 28.2%, 55세 이상 노동자의 29.1%로 상당히 높은 비율이 최저임금 미달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25세 이상~55세 미만 노동자에서는 7%로 현저히 그 비율이 감소한다.

 수혜자 비율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25세 미만 노동자의 22.8%가 최저임금의 90~110%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

 또한 남성 노동자 중 8.8%가 최저임금 미달자에 해당하지만, 여성 노동자 중에서는 19.1%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수혜자 비율 또한 남성은 5.6%, 여성은 12.8%로 큰 차이가 있다.

 이 두 가지 수치를 종합해보면, 사실상 25세 미만 청소년 노동자,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에게는 최저임금이 그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셈이다.

 주위를 둘러보시라. 식당, 편의점, 피시방, 카페, 주유소 등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25세 미만의 청년·청소년 노동자이다. 이들이 하루 종일 앉지도 못하고 서빙을 하고, 안전장비 하나 없이 숯불을 만들거나 나르고, 진상 손님들의 갑질을 견뎌내면서 받는 1시간당 임금 8350원이 과연 터무니없이 많다고 말할 수 있을까?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수준의 임금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 임금인 채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있다. 최저임금 문제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1588-6546.

이연주<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상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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