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통상 최저임금의 5분의 1 이상 지급돼야

 질문=저는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최저임금에 맞춰달라고 하니, 이렇게 지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답변=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2018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기준 7530원입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사용자는 질문하신 분에게 최저시급은 753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그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했다고 해도 753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급 8000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액인 7530원을 제외한 470원이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흔한 경우, 시급의 5분의 1 이상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돼야 하며, 최저임금액 7530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1506원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단시간근로자인지, 실제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면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액에 포함되는 임금이며,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는 최저임금액의 월 환산액을 157만3770원으로 하며, 월 환산기준시간 수를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소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라면,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질문하신 분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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