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본인인증없인 제보 불가
광주시교육청인줄 알았더니 국민신문고네?

▲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인터넷 사이트 화면.
 광주지역 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호소할 방법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에서 청소년 피해를 대상으로 한 신고센터와 상담기관이 한 곳 정도에 불과한데다 이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최근 불거진 학교 내 성비위 사건에서 상습적 성희롱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은 폐쇄적 구조에 막혀 있었다. 학생들은 해당 교사에게 행위 중단을 요구했으나, 학종 불이익에 대한 협박 등 추가 피해를 입었다.

 학교의 미진한 대응에 더해 “학생들의 자구책이 없었던 현실”도 재차 확인됐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초 개설한 ‘온라인 신고센터’는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보가 16일 광주시교육청이 온라인으로 운영중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속해보니,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사이트로 곧장 연결됐다.
 
▲해바라기센터 안내도 미흡…“자구책 막막”

 ‘교육청 담당자에게 신고 및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다’는 문구가 무색하게도 국민신문고 안의 또 다른 신고센터에 접속된 것.

 시교육청은 지난 3월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청 누리집 첫 화면에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바로가기 배너를 만들고 신고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청 자체 사이트가 아닌 국민신문고로 연결된 사이트에서 신고 시 ‘아이핀 인증’이나 ‘휴대폰 인증’ 중 본인 인증 절차 거쳐야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아이핀 인증은 휴대폰, 신용카드, 범용공인인증서, 대면확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어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다.

 휴대폰 인증의 경우에도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인증이 불가능하다.

 피해 학생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피해 사실을 드러내야 하는 것은 익명성 보장에도 어긋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한 사례다. 학생들이 신고센터를 이용할 때 본인 인증 절차 없이 무기명으로 휴대폰이나 이메일 주소만 남겨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뿐 아니라 시교육청 관련 부서로도 사건 접수가 된다”면서 “관련 부서인 체육복지건강과 담당자의 연락처를 명시해 두었기 때문에 유선 신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팜플렛 제작 모든 학생에 안내”

 또한 “외부 기관으로는 해바라기센터나 학교폭력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서 “관련 번호나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학교 측에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바라기센터는 지역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신고·상담 센터로 경찰서와 연계해 사건조사까지 맡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 차원의 안내가 학생들에게까지 전달됐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

 광주지역 한 고등학교 재학생 A학생은 “성교육 시간에 외부강사 외에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성폭력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며 “학생들 사이에선 미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 차원에서 별다른 변화가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안내 팜플렛을 15만 부 제작해 관내 모든 학생들에게 직접 안내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위해 안내되는 연락망은 117(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 1366(여성긴급전화), 광주해바라기센터 등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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