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반복적 징계·고소고발
인격모독 등 적응장애”
“노동탄압 중단, 노조할 권리 인정”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촉구

▲ 공운수노조는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탄압 중단하고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고 구례 자연드림파크 사측에 촉구했다.
2017년 7월 노동조합 가입 이후 사측으로부터 해고·직위해제 및 보직변경·정직·대기발령 등 지속적인 징계와 각종 고소·고발 등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온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문석호 지회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이하 공공운수노조)는 “노조를 만든 후 지난 1년 동안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자행한 노동탄압·부장징계 및 해고, 강압적 노무관리가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지난 16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문 지회장이 지난 1월8일, 불안장애와 불면증·심계항진·전신 떨림 증상을 호소하며 산재요양을 신청한 데 대해 산재를 인정됐다.

신청서를 접수한 지 7개월 만이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직위해제, 감봉 및 전환배치, 해고 처분을 받은 사실과 명예훼손 및 사기 등의 사유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고, 복직 이후에도 수 차례의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정직처분, 대기발령 및 원거리 발령 등 심리적 외상성 사건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실이 있음이 수 건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서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서 문 지회장의 ‘적응장애’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와 관련 공공운수노조는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탄압 중단하고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고 구례 자연드림파크 사측에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조가 설립된 2017년 7월 이후, 사측은 집단 따돌림, 전환배치, 직위해제, 해고 등 온갖 탄압을 자행했으며 이는 비단 지회장 문 지회장 뿐만 아니라 간부와 핵심 조합원 전체에게 악랄하고 지속적으로 자행됐다”면서 “이뿐아니라 지난 1월부터 노조와 한마디 협의 없이 지회장과 조합원 다수가 포함된 서비스파트를 아예 3개로 쪼개어 외주화했고, 노조가 일방적 외주화에 동의하지 않자 지난 6월7일, 지회장을 포함한 간부 5명을 구례로부터 왕복 500km 인 충북 괴산의 냉동창고로 발령 냈다”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윤리적 생산과 소비로 사람중심, 노동존중의 경제 가치를 실현한다는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만든 사업장”이라면서 “아이쿱의 사람중심, 노동존중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물었다.

이어 “전국의 25만 아이쿱 소비자조합원들은 시가보다 30%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윤리적 경제가치가 실현되길 바라며 아이쿱의 제품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실은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문제처럼 소비자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아이쿱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미 사측이 제기한 모든 고소고발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고 수십 건에 달하는 징계도 부당징계로 이미 판정났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노조는 “수차례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노동탄압 문제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실태를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근로감독을 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탄압의 문제를 외면한 채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항만을 점검하는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했고 또한 그 결과조차 당사자인 노동조합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청이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했었더라면, 노동탄압이 현재까지 이르거나 사측의 노동탄압으로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의 노동탄압을 감시, 감독해야 하는 1차 책임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있으며 지금이라도 더 이상 노동자들이 노동탄압으로 괴로워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고위험군인 나머지 조합원 6명에 대해서도 산재를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4월23일부터 총 3회에 걸쳐, 11명의 구례자연드림파크 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심리상담 및 집단심리상담을 시행했고 그 결과 11명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았으며, 노동자 7명은 고위험군으로 개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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