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25년 근속을 하고, 이번해 12월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해마다 3월이면 전년도에 못 쉰 연차수당을 받아왔는데, 올해는 연말에 연차수당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 연말에 받게 되는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될까요? 참고로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있다고 합니다.
 
 답변=흔히 ‘퇴직금’으로 표현되는 퇴직급여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DB(확정급여)형과 DC(확정기여)형 2가지의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참고). DB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지 못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합니다.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재직 중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했습니다.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이라는 점에서,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8.4.1., 퇴직연금복지과-87).

 질문하신 분의 경우, 2017년에 80%이상 출근해 2018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퇴직일까지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2018년 매월 지급받은 임금 이외 상여금 등을 포함해 3300만 원을 받았고 2018년 12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질문하신 분의 사용자는 2018년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으로 약 292만 원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제외한 퇴직연금 부담금만을 납입한 경우, 질문하신 분은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이후 14일까지도 퇴직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참고).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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