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않을땐 체불

 질문=저는 얼마 전 퇴사했습니다. 한번도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각종 공휴일을 연차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고, 제가 그 내용에 합의하는 서명을 했으니 별도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이상의 연차 유급휴가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49/48556 판결). 이와 같은 수당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여(대법원 2017년 7월11일 선고, 2013도7896 판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질문하신 분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발생일수만큼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질문하신 분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일 대신 1월 1일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등과 같은 공휴일에 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라고 하는데, 반드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연차 유급휴일 대신 공휴일 등과 같은 특정일을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가 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차 유급휴가일 대신 다른 공휴일에 쉬게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연차 유급휴가대체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15.6.23., 근로기준정책과-2694).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로 연차 유급휴가를 대체하기로 하였다고 해도,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준 것이 아니라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 등을 가지고 광주광역시노동센터를 방문하여 주시면, 관련 신고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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