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 <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시와 수도권에서 올해 선도적으로 시행했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13일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올해 8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시행령 20조, 시행규칙 22조로 구성돼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을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조치됐다.

앞으로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다음날의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발령되게 된다.

또한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75㎍/㎥이상 2시간 지속)·경보(150㎍/㎥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거나 다음날의 평균농도가 50㎍/㎥룰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매우나쁨)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일부 영업용 자동차 등의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와 전기·수소 자동차 등 친환경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제외대상 영업용 자동차의 범위는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영업용 차량의 운행제한은 ‘영업의 자유’ 측면의 헌법 상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비상저감조치는 상시적이 아닌 1년 중 수일에 그칠 것”이라는 이유로 ‘공공복리에 따른 자유제한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선 가동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원격감시시스템(TMS) 사업장(615개소)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하는 141개 사업장이 우선 적용을 받게 된다.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을 ‘미세먼지 노출 민감계층’으로, 옥외근로자, 교통시설관리자 등은 ‘미세먼지 노출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분류했다.

초중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선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하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포함됐다.

또 이같은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회피시설 설치·지원, 미세먼지 측정·정보제공,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특성·미세먼지 회피기술 연구 등 정부의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하고 환경기준을 지속적으로 크게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지자체장과 관계기관이 협의해 지정하며, 향후 대기오염도 상시측정, 살수차 집중 운영,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회피시설 설치, 대기오염정보 제공 등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밖에도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와의 국제협력 등을 추가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별로 미세먼지 관리 지역특성 맞춤형 시행계획을 1년 이내 수립하고 매년 7월31일까지 환경부에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해 국민들에게 매년 배출량 정보 통계를 공표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을 통해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국무조정실과 협조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임명·위촉,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립 등 준비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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