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질문하신 분은 집에서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가던 도중 오토바이에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도 산재(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
통상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 하지만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 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4.9.선고, 99두189 판결 참조). 그런 점에서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업장 인근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바로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12.24.선고, 2004두6549 판결). 2018년 6월11일부터 근로복지공단 또한 점심식사를 위해 왕복 도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임의로 자택에서 식사를 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03.10.10.선고, 2003두7385 판결), 점심식사를 한 곳이 통상 1시간인 점심시간에 비추어 그 시간 내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10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점심식사를 했고 점심 식사만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로 인한 치료비·휴업급여 등의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산재신청을 위해 사업주의 승인·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신청방법은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로 문의바랍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