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끓는 컵라면 던지고, 때리고…목숨까지 위협
‘못본척’ 그만, 사업주 청소년 보호 조치 의무화

▲ 찾아가는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소.
 어제, 물벼락 갑질을 행했던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가 벽으로 유리컵을 던지고 광고 회사 직원들에게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던진 이유는 자신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갑질은 재벌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 노동자가 가장 많이 일을 하는 편의점, 식당, 피시방에서도 갑질은 만연하다.

 좁은 공간에서 혼자서 일하는 편의점, 피시방 알바 노동자는 손님의 이러한 갑질을 피할 방법이 없다. 오롯이 손님의 갑질을 온몸으로 당해낸다. 이 갑질은 24시간 운영되고 혼자서 근무한다는 사업장 특성상 갑질이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목숨까지 위협을 한다.

 지난 주말, 서울에 있는 피시방에서 또 한명의 알바 노동자가 불친절을 이유로 손님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알바 노동자들이 도가 넘는 갑질에 목숨을 위협받은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9월에는 전자렌지 사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끓이던 컵라면을 던져 얼굴과 목에 2도 화상을 입혔다.

 같은 해 12월에는, 봉투값을 달라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올해 1월에는 쳐다보는 눈빛이 자신을 비웃고 경멸하는 것 같다며, 화장실에서 둔기로 수차례 때려 두개골을 함몰시키고 손가락을 골절시켰다.

 이 사건은 모두 손님이 편의점 알바 노동자에게 행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불친절하거나 무시하는 듯하다는 개인의 감정 등 소위 갑질에서 비롯된다. 나는 손님인데, 어떻게 직원이 손님에게 이러한 대우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회에 만연한 갑질이 우리 사회의 노동자를 더 힘들게 한다. 앞선 사례에서 보았듯이, 갑질은 단순히 감정적 피해 뿐 아니라, 실제 목숨에 대한 위협까지 연결된다.

 이러한 상황에 더 이상 못 본 척 눈 감을 것이 아니라, 이를 예방하고 적극 대처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오는 10월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사업주는 판매·서비스직 노동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갑질은 한 인간의 인격을 짓밟고 무시하는 행동의 극단이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조현민의 물컵이 되고, 뜨거운 컵라면이 되고, 흉기가 되어 노동자를 실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더 이상 손님은 왕이 아니다. 오늘은 식당에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자.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1588-6546.

이연주<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상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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