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4만6347건 적발
하반기엔 농어촌 불법소각 특별단속

환경부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25일부터 12월14일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소각 △건설공사장 △대기배출사업장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올 상반기 특별점검에서는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총 5만7342곳을 점검하여 총 4만6347건을 적발하고 377건을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미세먼지 점검은 농어촌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운영한다.

환경부·산림청·지자체는 폐비닐, 농업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태우는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펼친다.

쓰레기·농업잔재물 불법 소각은 연소 과정에서 먼지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이 생활주변에 바로 배출된다.

따라서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 100만 원 이하, 사업활동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시멘트 제조 사업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 3천여 곳 중 1만여 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중 약 82%를 차지하는 핵심현장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2000여 곳에 대해 연료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종전과는 다르게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뿐만 아니라 도금업, 석유염색업, 금속가공업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은 황 함량이 높은 면세유(벙커C유)를 불법사용할 때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황산화물이 다량으로 배출될 우려가 높다.

불법 면세유 사용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올해 11월 29일부터는 개정 법안이 시행돼 기준초과 연료 공급·판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기준초과 연료 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가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질소산화물, 유기화합물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측정이 가능한 무인항공기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보유 중인 카메라가 부착된 무인항공기(최대 62대)를 활용해 부적정하게 운영 중인 날림먼지 사업장과 불법소각 현장을 상공에서 신속히 탐색할 예정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는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없고, 겨울철에는 대기가 정체되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여건이 조성된다”면서 “미세먼지는 다양한 생활 및 사업 활동에서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저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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