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요양센터에서 재가요양사로 일했습니다. 하루 3시간씩, 한달에 24일씩을 근무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저처럼 일하는 사람도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하던 요양센터는 작년 9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대신 같은 대표님이 올해 다른 곳에서 새로 요양센터를 신설했는데, 여기 명의로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될까요?
 
 답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0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다만, 4주 평균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과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8조 제3항 참고).

 질문하신 분의 경우, 1개월에 24일을 근무했다면 1주 평균 5~6일씩·1일 3시간을 근로했으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사용자는 주휴수당과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및 제109조 제1항, 대법원 2017.7.11.선고 2013도7896 판결 참고).

 질문하신 분의 사용자는 이미 폐업한 요양센터입니다. 비록 동일한 대표자가 새로 요양센터는 신설했다고 해도, 신설 요양센터가 사용자일 수는 없습니다. 폐업한 요양센터의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임금체불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없어졌더라도 임금체불일로부터 5년까지는 임금체불에 대해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법인인 요양센터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양센터의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질문하신 분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과 체불임금을 갚아야 하는 민사책임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체불임금을 갚을 민사책임은 폐업한 요양센터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상 사용자가 폐업을 한 경우, 일반체당금 혹은 소액체당금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각 체당금 마다 신청요건이 다르므로, 근로계약서·퇴사관련 서류 등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하여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