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발생 위험 시 노조 작업중지 요구권 행사
답변=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을 최대 40시간·1주 연장근로시간을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유연근로시간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근로자의 범위,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기간(최대 3개월), ③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1주 최대 52시간, 1일 최대 12시간), ④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유효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합의하여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참고).
질문하신 분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1조를 준수하며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이후에는, 1주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더하여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018.6.).
질문하신 분의 사업장에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제로 운용할 경우, 11월 이전 12주 동안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11월 첫째주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증가하거나, 10월~12월까지 1주 평균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고 교대제로 운용되는 상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무조건이라면 언제라도 뇌혈관·심장·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환경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1항), 노동조합은 통상 단체협약 내용상의 작업중지 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와 근로조건의 개선을 본질로 하는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개연성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