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등
위법행위 단속도 강화

산불예방을 위해 무등산국립공원 탐방로 6구간이 한 달간 통제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예방을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5개(길이 1996㎞)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46개(길이 649㎞) 탐방로는 입산을 전면 통제한다.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59개 탐방로 1347㎞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무등산 국립공원은 소태제∼마집봉갈림길, 풍암주차장∼광일목장, 선주암갈림길∼서인봉갈림길, 도원야영장∼마당바위, 서석대∼천왕봉∼누에봉, 광일목장~신선대갈림길 등 6개 구간이 통제대상이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기간 동안 산불감시 카메라 108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CCTV 285대로 상시 모니터링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불감시원 290명, 산불진화차량 64대, 산불신고단말기 266대를 활용, 산불 조기 발견과 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국립공원 경계 지역의 논과 밭두렁에서 농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차 위반일 경우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이다.

이용민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없는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산불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