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쁨 수준부터 발령” 홍보하고선
실제론 당일 발령…차량2부제 못해

광주시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강화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미세먼지가 발생하자 복잡한 발령기준 때문에 혼란을 겪었다.

현재 공공기관만으로 시행하고 있는 차량2부제 등을, 앞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민간영역까지 저감조치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준이 난해해선 민간에 혼란만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광주 전역이 미세먼지로 뒤덮이면서 오전 7시를 기해 광주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1시간 뒤인 8시에는 격상돼 ‘미세먼지 경보’가 각각 발령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광주지역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350㎍/㎥(PM10기준)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건 지난해 4월15일 이후 227일만이다.

시는 앞서 지난 19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협업기관 회의’를 통해 “그동안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일 경우 시행했던 비상저감조치를 앞으로 ‘나쁨’ 수준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28일. 광주지역에 ‘나쁨’ 수준이 예보됐다. 이대로라면, 전날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보됐기 때문에 이날 오후 5시30분 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다음날 차량2부제 등이 추진돼야 했었다.

하지만 2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시행되지 않았고, 시는 28일 주의보가 발령되고 나서야 저감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 ‘나쁨’ 수준으로 표기한 것이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며 “회의 내용은 당일 실측 시 주의보가 발령되지 않더라도 50㎍/㎥를 초과하면 저감조치에 들어가도록 강화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차량2부제 등을 포함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매우 나쁨’이 예보되면 발령되는 것으로 변경이 없는데, 표기에 문제가 있어 혼란을 준 것 같다”고 밝혔다.

이같은 혼란은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가 복잡하게 구성돼있고,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라도 예보에 따라 전날 미리 예보돼 차량2부제 등 교통대책을 동반하는 조치와, 당일 실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조치가 달라 정책을 시행하는 관계자들조차 혼동하고 있는 것.

시 관계자는 “관련법이나 지침, 기준 등이 지나치게 복잡해 혼동을 겪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앞으로 특별법이 시행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되면 명확한 내용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 후에는 민간영역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렇게 조치 내용이나 기준 등이 오락가락하면 어떻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겠느냐”며 “광주시부터 내용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참여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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