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업체 채권압류 시
교육청이 노무비 지급 근거 마련
지급 근거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시?도교육청 중 광주가 유일 개선

광주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일하게 교육청 발주 공사에서 업체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시교육청이 근로를 한 시민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청은 이번 ‘계약 개선 사례’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계약학회가 공동 주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 세미나?워크숍’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대상(우수 사례)으로 선정됐다.

26일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전국 지자체, 교육청 계약 담당공무원 및 한국지방계약학회 회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2~23일 이틀간 전북 군산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정보공유 및 정책방안, 계약분쟁 소송사례, 계약 개선사례 발표 등 지방계약 발전을 위한 포괄적 논의와 발표를 진행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계약 개선사례로 공사 등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거나 업체에 채권 압류가 들어와 근로를 한 시민이 임금을 받기 어려워졌을 경우 시교육청이 직접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계약이행 단계별 제출서류 매뉴얼’ 제작 보급 등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개선사례는 그동안 계약업체와 산하기관(학교)에서 교육청에 요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시교육청 계약담당 송영선 사무관은 “두 가지 개선내용 모두 계약업체와 학교에서 끊임없이 교육청에 해결을 요구했었던 사항으로, 개선을 통한 만족도가 크다”며 “앞으로도 계약관련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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