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인격적 대우 사업장 더 늘어나길”

▲ 광주시 곽현미(왼쪽) 일자리노동정책관과 광주시장상 후보인 ‘카페송정’의 국기헌 사업주가 현판식을 갖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가 11월16일에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선정 발표회’를 가졌다.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은 청소년·청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총 5가지 선정 기준을 토대로 선정됐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인 대우, 추천 의사를 물었다.

 그 결과 2017년 10곳과 2018년 31곳으로 총 41곳이 선정됐다. 선정활동 과정에서는 청소년 당사자인 ‘알바지킴이’가 주도적으로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알바지킴이’ 활동은 최근 알바친화사업장 선정 활동으로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대회에서 광주시장상을 수여받기도 했다.

 센터는 발표회에서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에 대한 선정 활동 내용을 밝혔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약 54.7%의 노동자가 교부받고 있었다. 그러나 10대는 절반 이하인 47.5%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노동자는 더욱 늘어났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비율은 작년에 비해 11%가량 늘어난 33.8%였다. 특히 10대 노동자의 초단시간 노동 비율은 49.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센터는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많아 근무시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이는 15시간미만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을 비롯해 퇴직금, 연차 등을 부여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날 센터에서 소감을 밝힌 알바지킴이 최혜진 씨는 “알바 친화 사업장으로 선정된 곳이 많이 홍보가 되어 다른 사업장들도 노동법을 준수하고 피고용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알바 친화 사업장 조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인권 친화적인 광주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상을 수여받는 ‘카페송정’의 국기헌 사업주는 “앞으로도 노동자와 상생하는 가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곽현미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사업이 확대되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니 광주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알렸다.
문의 및 상담: 1588-6546

양유진<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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