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내년 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내 차 등급, 인터넷서 미리 확인하세요”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미세먼지가 나쁜 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배출가스 등급 인터넷 확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와 콜센터‘1833-7435’를 통해 배출가스 확인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콜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 등 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검색창이 뜬다. 여기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입니다” 또는 “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이 아닙니다”라는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식이다.

특히 자동차 소유주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자동차세금 고지서’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도 5등급 분류 여부를 표기할 예정이다.

올해 12월분 자동차세금 고지서에 미세먼지 특별법과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삽입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2월부터 5등급 차량에게 보내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 한다”는 구체적인 안내 문구를 추가하여 발송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와 우편안내 등을 통한 추가 안내와 함께 전광판, 공익광고, 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 대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다.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내년 2월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되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을 제한받는다.

수도권 외 지방도시들도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운행 제한이 실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06.8톤의 52%)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3분의1 수준이나 저감효과는 3배 높은 수준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구축이 중요하다”며 “2등급~4등급은 내년 상반기에 분류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등급이 정확하게 분류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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