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가입 가능

 질문=저는 식당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평일동안 일합니다. 사장님께서 일요일마다 문자로 스케쥴표를 주시는데, 한 달 총 근로시간은 59.5시간입니다. 최저시급 받으면서 손님 많은 시간에만 일을 하니 힘들지만 아프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긴 시간 일하기가 힘들어서 참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사장님은 쉬면 안된다고 합니다. 한 달만이라도 쉬게 해달라고 요청드렸지만 안된다고 하시네요. 일을 그만 두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없을까요? 현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지는 않습니다.
 
 답변=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고용보험가입자가 ② 마지막 근무일(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고,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질문하신 분은 함께 사는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휴가나 휴직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직을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 본인이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는 사용자의 해고·권고사직 등이 아니라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질문하신 분은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해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한 달 총 근로시간이 59.5시간, 즉 60시간 미만으로 보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지만, 2018년 7월3일부터는 3개월 이상 월 60시간 미만으로 계속 근로했다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또한 2018년 7월3일 이전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는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010.10.05.회시, 고용지원실업급여과-1129 참고). 질문하신 분은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도 건강보험·국민연금까지 소급가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스케쥴표 등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스케쥴표 등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하여 주시면, 관련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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