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혼외자 시나리오’에 속아
영부인(?)에 송금·자녀들 취업까지

▲ 윤장현 전 광주시장.
 최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끊임없다. 윤 전 시장이 전 영부인을 사칭한 여인에게 속아 4억5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게 이야깃 거리다.

최초 이 사건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로 알려졌다. 이때만 해도 윤 전 시장은 피해자로 보였고, “전직 시장도 당했다”는 파장 큰 해프닝으로 회자됐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돈을 건넨 시기, 출처가 도마에 올라 선거법 등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기에 이른다.

 게다가 윤 전 시장이 사기꾼의 자녀들을 시 산하기관 등에 취업시킨 사실이 드러나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 거론된다.

그런데 최근 이같은 사기극이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가상 시나리오에서 출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 전 시장의 인간적 처신이 주목되는데, 이게 정치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이 사기범 김모(49,여) 씨의 문제 메시지를 받은 건 지난해 12월이다. 김 씨는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라고 소개했다.

 윤 전 시장은 이를 의심없이 받아들였다. 사기극의 시발점이었다. “딸에게 문제가 생겼다”며 5억 원을 빌려달라는 게 사기꾼 김씨의 요구였다.

윤 전 시장은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김씨에게 송금했다. 이 대목에서 윤 전 시장이 송금한 돈의 출처와 목적이 1차 수사망에 올라 있다. 윤 전 시장은 3억5000만 원은 은행에서 빌리고, 1억 원은 지인에게 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김씨의 사기 행각이 돈을 챙기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에 드러난 바, 윤 전 시장은 김 씨의 자녀 2명을 시 산하기관 등에 취직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 사기범 김씨 아들은 광주시 산하기관에 임시직으로 취업해 7개월여 일한 뒤 지난 10월 그만뒀고, 딸은 광주의 한 사립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목에서 윤 전 시장에겐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추가로 거론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최근 미스테리의 일단이 드러났다. 사기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 권 여사를 사칭한 김 씨는 “노 전대통령의 혼외자들이 광주에 산다”면서 윤 전 시장에게 취업을 부탁했다. 윤 전 시장의 송금도 이같은 사정을 ‘사실’로 오인하면서 시작됐다.

 윤 전 시장은 이게 사기라는 것을 올해 10월에야 알게 됐다. 이전까지 김씨와 문자메시지를 계속 주고 받았다. 범죄자는 치밀하고 대담했고, 윤 전 시장은 허술하고 무모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4일 성명을 내 “윤 전 시장은 이번 사기사건의 전모, 자금 출처, 채용 연류 의혹 등에 대해 광주시민에게 이실직고하라”면서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을 있는 그대로 엄정하게 수사해, 그 결과를 낱낱이 밝히라”고 주장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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