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연장근로시간 못미치면 추가 지급해야

 질문=제가 일하는 회사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일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도록 되어있지만, 8시40분까지 출근하고 오후 6시30분에 퇴근해야 합니다. 이유는 업무준비시간이랑 마무리 시간 때문입니다. 사장님은 50분 정도 더 일하는 것은 불법도 아니고, 포괄임금 적용 사업장이라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질문하신 분은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에 더하여, 작업 전의 준비를 위하여 20분을 조기출근하고 작업 후의 마무리를 위하여 30분을 늦게 퇴근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업무인계시간과 작업준비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면 이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만일 규정이 없다면 업무인계시간과 작업준비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지에 따라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달라집니다(근기68207-1029, 1996.8.1. 참고).

 조기출근하여 실제 기존에 하던 근로를 제공한 경우(창원지법 2016.10.20. 선고, 창원지법2016가소2735 판결),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제재를 가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기01254-13305, 1988.8.29. 행정해석). 사용자 이야기대로 실제 50분 더 일을 해야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판단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매일 50분의 연장근로시간을 더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약정은 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제를 약정한 경우(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16.9.8. 선고, 2014도8873 판결 참고), ②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지만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정해진 임금 이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1060 판결)에는 무효입니다. 이처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가 자체가 무효일 경우, 사용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할 경우라도,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포괄임금제가 무효이거나, 유효임에도 추가로 지급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질문하신 분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기출근과 지연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포괄임금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하여 주시면,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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