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자격 유지되나요?

 질문=저는 2018년 8월 말에 정년(65세)이 되었고, 회사에서는 촉탁직으로 계속 일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65세가 넘어서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 꺼렸지만, 회사 인사팀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계속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제 와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만65세 이후 채용이라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일을 그만 두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것일까요?
 
 답변=2013년 6월4일 전에는 65세 이상이라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6월4일부터는 65세 이상이더라도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만 고용보험의 가입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1호 참고). 즉, 65세 이전부터 계속 회사를 다닌다면 65세가 되어도 고용보험이 유지되어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만 65세가 넘어서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다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정년 이후 동일한 회사에서 촉탁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촉탁직으로 일하는 것이 65세 이상 ‘새롭게 고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촉탁직은 흔히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특약이 없을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촉탁직으로 일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고(2001.2.2., 근기 68207-338 참고), 촉탁직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촉탁직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1998.8.31., 근기 68207-2127)고 판단하기도 하는 등 촉탁직 근로계약을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계약과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년퇴직 이후 다음날부터 촉탁직으로 일한 경우는 ‘새롭게 고용’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근로계약의 내용만을 일부 변경한 것일뿐, 동일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장소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촉탁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자격 유지는 타당하다고 판단(2003.9.6. 회시, 고보 68430-584)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위 행정해석을 근거로 회사와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고용보험 가입자격 유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이직 당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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