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서른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는 못한 자식이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기대가 컸는데, 결국 못하게 되었다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공대를 나왔는데 초봉 3000만 원 일자리는 찾아보기도 어렵고, 서울로 가지니 집세가 부담된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꼭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적정임금·적정 노동시간·노사책임경영·원하청 관계 개선로 상징되는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7000억 원을 투입해 빛그린산업단지에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간 10만 대 생산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근로조건은 주44시간 근로, 초봉 3500만 원으로 논의돼 왔습니다.

 대학생 희망 연봉이 3371만 원이며(한국경제연구원, 2018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2018년 4월 광주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용직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로에 연봉 3300만 원을 받습니다(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 참고, 월 175시간 근로, 월 평균임금 280만 원). 이와 비교해보면, 안정적인 제조업·고임금으로 대표되는 완성차 공장에서 주44시간 일하고 연봉 3500만 원을 받는 일자리,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도 지원되는 조건은 무척 좋아 보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위하여 ① 대표할 근로자 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유예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유예하는 합의를 하여도 단체협약의 효력(또는 그 확장)에 의하여 무의미하지 않는지 등은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해결한다고 가정해봅니다. ②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52시간 시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현실에서 산재의 위험도 없어 보이는 주44시간은 ‘적정’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③ 주간2교대를 전제하여도,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연차수당·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유급휴일 확대 등을 고려하면 시급 1만90원(2019년 광주 생활임금)을 절대적으로 하회합니다. 완성차업계에서 관행화된 격월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고, 명절 상여금 100%만을 지급하되 이 또한 모두 최저시급 산입범위로 상정하면 대충 최저임금은 상회하니, ‘적정(불법이 아닌)’ 임금이라고 이며, 여타의 문제는 정치문제라고 남겨두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 주44시간 일하고 연봉 3500만 원을 받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이며, 이를 원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현대차의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입니다. 완성차업계의 사내하청을 비롯한 1차·2차·3차 밴드 소속 하청업체 근로자들 또한 이와 같은 근로조건 또한 주44시간 근로 후 연봉 3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신입 생산직과 경력 관리직을 합쳐 고작 1000여 명입니다. 그보다 10배나 많은 1만∼1만 2000명은 간접 고용, 즉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소위 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하게 될 다수의, 질문하신 분의 아들일 수도 있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최소한 기사화된 근로조건으로 일할 수 있을지 명확히 확인되어야 ‘좋은’ 일자리, 원하청 관계가 개선된 광주형 일자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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