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5대 사회보험 등을 합치면 시민이 정부나 사회보험기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400가지가 넘는다.

 많은 국민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예컨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읍면동에 신청하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구,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신청, 교육급여라는 5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국가는 어떤 국민은 복지급여의 수급 기준에 맞더라도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굳이 복지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 국민은 어떤 상황에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에서 복지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주요 복지급여, 특히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서비스에 대한 각종 복지정보는 ‘복지로’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5대 사회보험에 대한 정보는 해당 보험을 관리·운영하는 기구 홈페이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누구든지 복지급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인터넷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필요한 복지정보를 클릭하기 바란다. 복지로는 생애주기별, 관심집단별, 주요 영역별로 복지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교육급여는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에 해당되고, 관심집단별로는 저소득층, 주요 영역별로 보면 교육에 해당될 수 있다. 어느 범주로 검색을 하던지 교육급여를 확인할 수 있다.

 각종 복지급여는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안내하고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복지급여를 클릭하여 누구에게 얼마나 주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복지급여를 활용하려면 공부가 필요하다

 각종 복지급여를 잘 활용하려면 약간의 공부가 필요하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교육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고,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해당 급여와 함께 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계산하여 선정된다. 즉,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적어서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별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는 신청자가 노인이면 자녀(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고, 젊은이면 부모(미혼이면 부모, 기혼여성이면 시부모, 이혼여성이면 친정부모)이기에 이들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양비를 산정한다.
 
▶‘모의 계산하기’를 시도하기 바란다

 복지급여의 수급여부는 복지로에서 바로 검색할 수 없기에 ‘모의계산하기’를 통해 계산해봄직하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은 가구원수, 거주지, 소득,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의해 결정된다. 모의 계산하기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본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과 같은 자주 쓰는 낱말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산정 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등에 따라 계산 공식이 달라진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전부인 냥 생각하지 말고, 모의 계산하기를 통해 다양한 복지급여의 수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은 모든 국민이 어떤 순간에는 복지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했던 복지급여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전체 노인의 6% 내외이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70%에 가깝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수많은 노인이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쉽게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기에 해당 가구가 가난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

 복지급여는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기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도 신청하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저소득층이 긴급복지를 신청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더욱 늘어난다.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1억1000만 원인 대학생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월 300만 원 이하의 대학생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복지급여 수급에서 ‘신청’하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하자

 모든 국민이 복지로에서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복지급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이 간단하니 누구든지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바란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위쪽에 있는 ‘복지서비스’를 클릭하고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클릭하기 바란다. 이곳에서 나이, 상황(소득, 재산 등), 관심사별 복지정보를 선별하여 클릭한 후에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서비스 이용 동의’를 클릭하면 된다. 복지로는 신청한 사람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로 관련 복지정보를 알려준다.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좋은 이유

 복지급여의 종류가 많기에 시민이 급여의 최신 정보를 알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매년 그 기준이 달라진다. 매년 공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지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그것의 30%이하면 생계급여, 40%이하면 의료급여, 43%이하면 주거급여, 50%이하면 신청하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급여는 일 년에 한번 바뀌지만, 일부 복지급여는 중간에 새로 생기고, 수급자 선정기준이 달라지거나 급여액이 인상되는 경우도 있다. 시민이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바뀐 내용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을 수 있어서 좋다.

 특히 기초연금과 같이 수급자 선정기준이 매년 달라지고, 급여도 상당히 변화되는 경우에는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단독가구가 기초연금을 수급하려면 2017년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131만 원 이하이었지만, 2018년에는 137만 원 이하로 바뀐다. 노인부부가구는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만약 어떤 노인이 2018년에 소득인정액이 135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복지정보를 받고 2019년에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복지정보를 빨리 정확히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지금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기 바란다.
참고=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