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연대회의와 임금협약 체결
기본급 2.6%, 정액급식비 13만원으로
노동자들 “임금격차 여전, 아쉬움 남아”

▲ 지난 20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가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 제공>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공공운수조합,“이하 학비노조”)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2.6%인상, 근속수당 2500원 인상 등이다.

이에 시교육청에서 3주 넘게 ‘임금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오던 학비노조는 “정규직 임금의 80%까지 인상” 등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 사항 등이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26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 오승현 부교육감과 연대회의 교섭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27일 연대회의와의 본교섭(상견례)을 시작으로 직종별 실무협의회 11차례, 실무교섭 7차례를 거쳐 공통안 8조 21항, 부칙 11조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른 것.

임금 협상이 지연된 건 임금 인상률을 놓고 교육청과 학비노조가 팽팽한 대치전을 이어왔다.

광주지역 학비노조는 임금교섭 타결을 촉구하며 교육청 부지에서 천막을 치고 지난 11월말부터 3주 넘게 농성을 시작했다.

학비노조는 지난 10일부터는 노숙농성에 돌입하며, “교섭 결렬 이후인 지난 11월30일부터 임급교섭을 재개하고, 12월4일 총결의대회를 통해 교육청에 진전된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교육청은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한 바 있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올해 5월12일 학비노조와 진행된 정책협약에서 “정규직 교원 최하 등급 기준 80%선까지 비정규직 임금 인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선 이 내용이 빠졌고, 기본급 2.6%인상, 근속수당 2500원 인상에 그쳤다. 정기상여금의 경우엔 현행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했다.

이에 대해 학비노조 측은 “정규직 임금의 80% 공약은 광주만 단독으로 추진키 어렵다 하더라도 임금차별 개선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정액급식비는 현행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육공무직 급식전담직원에 대해서는 급식인원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서 학비노조는 “급식비 인상 부분은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잠정 합의된 사안으로 이미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등 특수업무수당 신설 등의 임금 처우개선 내용이 담겼다.

학비노조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비정규직에게 단 한 푼도 올려줄 수 없고 수당 인상 및 신설은 없다고 공공연하게 밝힌 가운데, 그나마 몇 개 직종의 인상과 신설을 이룬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한 달여 농성을 하며 고생했지만, 그에 비해 큰 개선을 이뤄내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오승현 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이번 임금교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노사 양측이 소통을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을 이끌어 냈다. 앞으로도 노조와 지속적인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소중한 동반자인 노동조합도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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