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부모 고충 해결
지원센터 27일 운영 시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무단폐원을 예고하고 있는 일부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이하 고충지원센터)를 27일 13시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교육부 홈페이지(http://moe.go.kr) 팝업존과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민원 콜센터 전화(02-6222-6060)로도 연결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2일 기준, 신입 원아모집을 보류한 유치원은 없다. 폐원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의 숫자도 105개원으로 지난해 비해 증가폭이 크지 않고, 12월 이후부터 줄어들고 있다.

다만 향후 불법?편법적 폐원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유아의 학습권 보호와 학부모 고충 해결을 위해 기존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는 것.

이를 통해 접수된 학부모들의 고충 사안은 소관하는 시·도교육청에 이관 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야 한다.

현장지원단에서 사안 해결이 어렵거나, 사안의 처리결과 또는 대응이 미흡한 경우 교육부가 직접 현장지원단을 방문하여 운영상황 점검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 지원단의 역할을 보강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들의 전원(轉園, 유치원을 옮김) 계획 현황을 1월 4일까지 전수 조사한다.

전원 할 기관을 찾지 못한 유아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 및 해당 지역에 신규 확충된 공립유치원의 우선 선발 자격 부여 사항 안내 등을 제공해 유아들이 안정적으로 유치원을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 대응 현장지원단의 역할 강화를 위해 시·도 공통으로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현장지원단 안내서’를 배포한다.

안내서엔 교육지원청 현장의견과 변호사 자문을 거친 폐원의 절차와 기준, 그리고 각 절차별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 등이 담겼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의 학습권 보호와 폐원 관련 현장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지원단은 유치원의 불?편법적 폐원 행태에 속앓이만 해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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