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하청 청년노동자의 죽음

▲ ‘죽음의 외주화’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그가 죽었다는 사실이 자아내는 분노는 한 개인의 죽음을 막지 못한 국가 때문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한국이라는 저 거대한 자본주의 구조에서 죽어간 청년, 하청노동자, 비정규직을 목도하는 우리의 현실 때문이다. 세월호 아이들이 푸른 고래 등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후 ‘대통령 7시간’은 생명의 골든타임을 놓친 통곡의 강물을 건너고 있었으나 정작 그 배를 몬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꽉 채워졌다는 것은 관심 밖이었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4년에는 중대재해 사망자중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를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재벌 대기업이다.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의 92%가 1000인 이상 기업에 분포하고 있다. 30대 재벌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710조가 넘지만, 1000인 이상 기업의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지출 비용은 0.06%로 전체 기업의 평균보다 낮다. 위험을 끊임없이 외주화하고, 연속적인 사고 발생에도 안전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는 재벌 대기업은 산재은폐를 일상화 하고, 대행기관이 작성해준 서류로 각종 안전인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을 고수하며, 형식적인 안전인증을 근거로 관리 감독도 제외되고, 산재은폐와 외주화로 만들어진 재해율로 산재보험료를 수백억씩 감면해주고 있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은 무혐의나 하급 담당자의 수 백만원 벌금에 그치고 있고, 수천~수만 명이 일하는 현장에도 안전 관리자 선임은 2명 이상이면 되고, 선임을 하지 않아도 300만~400만 원의 벌금이면 끝난다. 더욱이 경총, 전경련은 하청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화학사고 발생 관련 처벌 (화학물질 관리법)을 솜방망이로 둔갑시키는 등 안전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관철 시키고 있다. 이것이 710조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묻지마 죽음이 수 십년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자 처참한 현실이다.”

 2015년 11월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다.

 그리고 다음은 2018년 2월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밝힌 사법부 무죄 판결 규탄 성명서다.

 “사고 이후 53개 시민사회단체 단위는 비정규청년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이후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대책위를 꾸렸다. XX시와 합의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발표 하였다. 보고서에는 ‘XXX사고는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삼은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의 결과이다. (중략)안전 수칙을 지킬 수 없는 구조와 작업환경을 만들어놓고 치장물로 전락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도된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중략) 업무의 외주화로 인한 소통의 단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중략) 유기적 연계 업무에서 소통의 부재는 결국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라고 기술돼있다. 즉,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온 참사인 것이다.”

 X로 감춘 서울과 구의역을 빼면 그대로 태안화력 발전소다.

 스물 넷, 비정규직 하청 청년노동자는 또 그렇게 푸른 고래 등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정권이 바뀌나마나 끊이지 않는 비정규직의 죽음에, 청년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현실에 분노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들먹이고 탄력근로 확대를 들먹이고 나라가 망한다 들먹이며’ 가진 자들의 주린 배를 채우려는 지식인 집단, 관료집단으로 감춰진 엘리트 카르텔이란 한국의 부패유형에 있는 건 아닌가.
홍관희<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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