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이후 1일 실업급여액 6만120원 이상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건물 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건물을 청소해야 해서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7시30분부터 10시까지 일요일 빼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부르시더니, 쉬는 시간을 15분, 30분씩 넣자고 하십니다. 계약서를 쓸 수 없으면 2018년 12월31일자로 그만 두라고 하십니다. 어차피 계약기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런 줄 알라고 대신 실업급여는 받게해주신다고 합니다. 두 달 있으면 짤릴 것 같은데, 그냥 이 조건을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답변=질문하신 분은 1일 4시간30분씩, 주6일(1주 총 27시간)을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019년 2월에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소장님이 내민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사용자)은 질문하신 분(근로자)의 동의 없이 1일 4시간 30분·1주 27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계약기간 도중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만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한다면, 사용자는 1일 4시간 30분·1주 27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19년부터는 질문하신 분의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은 114만2910원=[{4.5(1일 근로시간) × 6(1주 근로일) + 4.5(주휴일)} × 8350원(2019년 최저시급) × (365일/7일/12월)]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임금이 114만2910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자는 114만2910원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위반이 발생한다면, 질문하신 분은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2019년 2월에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 또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1일 실업급여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로 결정되는데, 2019년 1월1일부터는 1일 실업급여액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이 인상됩니다. 퇴직일이 2018년이라면 1일 실업급여액은 5만4216원~6만 원에서, 2019년 1월1일 이후라면 6만120원~6만6000원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2019년에 퇴사할 경우, 인상된 1일 실업급여액과 두 달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증가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3개월의 급여액과 고용보험 가입기간·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하시면, 실업급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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