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슈퍼마켓, 유상 제공도 금지
제과점 무상제공 금지…과태료 300만

새해부터 대형마트를 비롯한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과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제과점도 무상 비닐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에 따르면,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1일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대규모 점포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약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천여 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2019년 1월1일부터 금지된다.

지금까지 대규모 점포에는 비닐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만 금지했고, 유상제공은 허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전면 금지된 것.

이들 매장은 앞으로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된다.

특히 제과점(1만 8천여 곳)도 비닐봉투의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제과점은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지만 지금까진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업체가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일선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향후에는 세탁소 등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에 대해서 재활용을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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