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복귀 노동자 74명 고소·고발당해
경찰 출두맞춰 “탄압 중단” “공정 수사”

▲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지부·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광주지부가 7일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J대한통운의 ‘노동조합 죽이기’ 공작이 도를 넘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이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 노동자들을 업무 방해로 고소·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찰 조사가 본격화됐다.

CJ대한통운은 광주지역 파업 참여자 170여명 중 74명을 고소·고발했고, 이들이 경찰에 출두한 7일 노조는 집회를 열어 사측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규탄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지부·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이날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 가지만 택배 현장은 아직도 전쟁 중”이라면서 “CJ대한통운의 ‘노동조합 죽이기’ 공작이 도를 넘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CJ대한통운의 업무방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는 재벌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노조탄압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면서 “고소된 사람 중에는 두 번 고소된 조합원도 있고, 심지어 파업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고소했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고 실태를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부인 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는 모 조합원은 명의 당사자(부인)가 고소 당했다. 노조측은 이를 두고 “CJ대한통운이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누가 업무방해를 했는지 제대로 확인도 않은 채 고소를 한 것”이라면서 “얼마나 무분별하게 고소를 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업복귀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파업 기간 발생한 배송 및 반품의 사고건에 대한 개인별 금액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사고 금액을 부과하겠다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조합원들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측은 마치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대체배송을 방해한 것처럼 말하지만, 조합원들은 대리점장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지, 타지역 영업용 넘버 차량을 이용해 불법 대체배송을 했는지 등 사측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했을 뿐”이라면서 “그러나 CJ대한통운은 파업 기간에 벌어진 이같은 현장에서의 마찰도 업무방해로 고소, 고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거론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특수 고용노동자의 대표자격인 택배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필증을 발급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만,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대체배송(대체근로), 직장폐쇄 등 사측의 대응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 회피로 문제를 키웠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 눈치보기’로 인해 노동조합을 인정한 정부를 믿고 합법적인 파업투쟁을 진행한 택배 노동자들은 고소를 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 등 재벌들의 노동자에 대한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전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CJ대한통운은 ‘노조할 권리’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노동조합 죽이기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교섭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경찰은 재벌 대기업의 입장이 아닌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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