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자 근속 2년 1600만 원
3년 근속 3000만 원 성과 보상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최상준)가 전년도에 이어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1월부터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겐 성과보상금 형태로 2년형 1,600만원(+이자), 3년형 3,0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참여 기업에게는 2년형(100만 원), 3년형(150만 원)의 기업지원금을 제공한다.

청년공제는 청년의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와 자산 형성에 기여하고, 기업은 잦은 이직으로 인한 청년층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굙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임금 격차 완화 및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나 기업은 광주경총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팀(062- 654-3425~8)로 문의하면 된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