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0.8% 부적합, 1톤 유통 차단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23건, 약 1t을 압류·폐기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안전성검사는 서부·각화도매시장으로 반입된 농산물 1798건과 로컬푸드, 마트, 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1085건 등 총 2883건에 대해 실시됐다.

잔류농약 208항목을 검사했으며, 이중 23건(부적합률 0.8%)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부적합 농산물은 △시금치, 부추, 열무, 엇갈이배추, 치커리, 당귀잎, 아욱 각 2건 △총각무, 쌈추, 상추, 깻잎, 유채, 쑥갓, 취나물, 솎은무, 쪽파 각 1건이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대부분 살균제와 살충제로 △클로르피리포스, 카두사포스, 프로사이미돈(각 3건) △다이아지논, 디니코나졸, 인독사카브(각 2건) 등 모두 13종이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은 즉시 전량 압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 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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