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4만3000 필지 대상
지가 결정?공시 5월31일
이의신청기간 7월2일까지

광주 서구가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2월 8일까지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서구 지역 토지 가운데 표준지를 제외한 4만3825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구는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 개별 토지에 대한 인?허가 및 토지 이동사항, 도시계획변경사항 및 기타 공적규제의 진행상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통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해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기간 중(4.15~5.7)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가결정?공시일(5.31) 이후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5.31~7.2일)중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지가의 산정?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 및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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