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현장 대해 사업장 감독 등 유예

광주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관내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019년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안전관리제도’는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공사금액 1500억 원 이상)과 자율안전컨설팅(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1500억 원 미만)으로 구분된다.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경우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시설, 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안전관리조직 운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보호구 지급·착용 등을 지원하며, 자율안전컨설팅의 경우 외부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컨설팅)을 통해 건설재해 예방을 도모하는 것이다.

2018년말 현재, 관내 대형 건설현장 11개소가 자율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참여 신청은 18일까지이며, 승인된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취약시기(동절기, 장마철, 해빙기) 감독 및 추락감독을 유예한다.

김영미 청장은 “지난해 우리지역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발생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하였는데 금번 제도의 내실있는 참여를 통해 원·하청이 공동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설재해 감소를 위해 힘 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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