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룡강 둔치 주차장 건설 차질 우려 주민 반대
환경단체 “개발논리로 지정 보류? 안될 말”

▲ 광주 광산구 황룡강 장록습지.
광주 광산구 장록습지의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이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히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시민생활환경회의,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는 10일 성명을 통해 “시민들의 품 안에서 황룡강 장록습지가 보존될 수 있도록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장록습지는 호남대 인근에서 영산강 합류점까지 약 3㎢에 달하는 구간으로 자연적 원시성이 살아있고,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퉁사리, 2급인 삵, 말똥가리 등 5종과 천연기념물 등 184종의 동물과 292종의 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광주시는 습지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6년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장록습지를 선정하고 2017년 10월 환경부에 국가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건의했다. 환경부 국립습지센터는 장록습지에 대해 “보호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이들은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이 기대를 모았으나, 광산구와 지역 국회의원 등 일부에서 황룡강 둔치에 족구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주차장 건립 사업의 차질을 우려해 장록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논리를 앞장세워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방해하는 광산구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지역 국회의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습지보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물적·인적 지원과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황룡강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황룡강 장록습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는 생태적으로 연결된 영산강 재자연화에도 힘을 보탤 수 있으며 황룡강과 인접한 생태계 복원과 건강성 회복에도 기여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도한 둔치개발은 불투수층을 넓혀 도심의 물 순환을 왜곡하고 하천 생태계 교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수질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둔치 내 인공물 설치 등 과다한 시설투자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축구장과 주차장을 건설을 위해 보호가치가 입증된 습지의 보호구역을 지정을 막고 있는 것”이라며 “장록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주민들의 이익과 대결하는 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되며, 개발논리를 앞세워 생태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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