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범대위 등 전국 인권시민단체 공동성명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유성기업 등에 차별시정 권고 및 사태해결을 위한 의견 표명’을 발표한 가운데 유성범대위를 비롯해 전국 18개 인권시민단체들이 유성기업 측에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인권위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인권위는 유성기업이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괴롭혀왔던 몇 개의 행위들을 차별이라고 결정하며, 그로 인해 노동자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성기업과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매우 늦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지회)는 지난 2013년부터 수차례 회사의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했으나 2017년이 돼서야 차별조사에 들어갔고 만 2년 만에 결정이 나온 데 대한 문제제기다.

단체들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회사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면서 “이에 대해 인권위도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했듯이, 사법부의 판결보다 늦은 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더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와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유성기업이 잔업·특근 부여 및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제1노조(민주노조) 조합원을 배제한 것과, 파업 없이 협상을 타결한 노조 조합원에게만 무분규 타결금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했는데 단 2건을 판단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우며 또한 작업배치 전환, 조퇴증 발급 거부 등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매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연히 피진정인은 차별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할 것이 분명한 바, 단순히 진술조사만이 아니라 자료조사까지 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한 인권위 법상의 한계도 드러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각하사유) 5호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 따라 각하된 사항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유성기업 소속 노동자에 대한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인권위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단체들은 “전체 응답자(433명) 중 62%가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특히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더 심각했다”면서 “유성기업이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집요하게 괴롭힌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지난 2016년 ‘유성기업 인권침해 및 노동자 괴롭힘 사회적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시민사회가 우려했듯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노동자 괴롭힘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면서 “그로 인해 2016년 고 한광호 노동자의 자결, 2018년 고 오모 조합원의 자결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그동안 노조와 시민사회는 유성기업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저지른 수많은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아직도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인권위가 권고했듯이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행위를 중단하고 민주노조에 대한 적대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서도 단체들은 “사법부는 악질적인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며 또한 경찰과 검찰, 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을 불온시하는 기업의 행위를 감싸며 노동자들에 대한 편파수사와 편파기소로 일관했던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성기업의 태도가 바뀌는지 지속적으로 주목할 것이며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하는 기업을 엄벌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