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국공립대 대응 질의 결과

시간 강사의 신분 보장,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의 국회 통과에도 대학들은 소극적 대처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히려 강사 채용 규모 축소를 계획하는 등 악영향이 생겼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본보 보도(조선대 ‘강사법’ 거꾸로…9년 전 ‘죽음’ 잊었나)를 통해서도 지적한 문제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 국·공립대학에 질의한 강사법 통과에 따른 대학별 대응계획에 대한 답변서를 14일 공개했다.

학내 공식기구 논의 여부 등 관련 답변을 한 39개 대학 중 강릉원주대, 한국교통대, 금오공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교육부 지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간 강사 처우 개선 관련 비용을 예산안에 반영했느냐는 질문에도 대부분 교육부 예산편성과 지침에 따르겠다는 의례적 답변이 나왔다고 시민모임은 전했다.

광주지역 국공립 대학(전남대·광주교대 등)도 예외가 아니다.

강사법 개정안은 대학 당국은 물론 노조, 관련 전문가 등의 합의를 토대로 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계획하고 있어 법과 거꾸로 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간 강사 채용계획, 강의 숫자 변동, 졸업 이수 학점 변동 등 계획에 대해서는 강릉원주대, 교원대, 한국교통대, 군산대, 창원대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으며 대부분 대학은 특별한 논의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시간 강사 채용 규모를 줄이는 편법을 사용한 학교도 있다.

일례로 고려대에서는 강사 채용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양과목 종류와 규모를 대폭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다가 학내 구성원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영남대에서는 강사법 예비시행을 명분으로 강사당 6학점을 일률 배정하여 결과적으로 200 여명의 강사를 해고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대부분 대학이 행정, 재정, 대학 문화 변화 등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기보다 교육부 지휘 감독 의지나 손익계산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라며 “자발적, 능동적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벌없는사회는 “강사법은 대학 당국은 물론 노조, 관련 전문가 등 합의를 토대로 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시간 강사 대량해고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사법은 강사의 임용 기간, 임금 등을 임용계약에 명시하도록 하고 임용·재임용 기간, 방학 중 임금 지급 등 관련 사항도 규정했다.

강사법은 원래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고 서정민 씨가 강사의 열악한 처우와 임용 비리를 고발하면서 목숨을 끊은 일이 계기였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 오는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 강사 채용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사과정 개편을 추진하면서 학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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