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항 7월16일 시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공포돼 7월 시행된다.

이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우위를 이용,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걸 골자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중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용은 6개월 후인 7월16일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개정법에는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내용도 정비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35조를 개정하여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바꿨다.

이는 지난 2015년 12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으로 한 규정이 위헌결정된 것을 계기로 정비한 것.

고용형태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제외 여부를 달리 결정하고 있던 기존 체계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폐지하고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다만, 동 규정은 개정법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라 시행일인 ‘19.1.15.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19.1.15.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정 전 제35조를 적용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개정법 시행을 준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빠르면 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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