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낮은 임금·긴 노동시간 “차별적 처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간접고용노동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간접고용이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용역, 파견, 민간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시장제, 사내분사 등이 간접고용 범주에 들어간다.

2018년 인권위가 실시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접고용노동자수는 약 350만명으로 추산되며, 규모는 2017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17.4%에 달한다.

통계청 조사에 의한 파견용역 노동자의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1년 파견용역 합쳐 45만 명수준이었던 게 2017년엔 87만 명으로 늘었다.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비율도 2001년 3.4%에서 2017년 4.4%로 증가했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우리사회 간접고용노동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 불안정과 노동조건의 악화, 위험업무의 외주화, 노동3권의 실질적 제약 등 노동인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간접고용노동자 중 37.8%가 산재사고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 정규직(20.6%)에 비해 두배 높은 경험 수치다.

하지만 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비율은 반대다. 정규직 66%가 산재보험으로 치료하는 반면, 간접고용 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는 34.4%에 불과했다. 본인부담으로 치료 하는 비중은 간접고용노동자 38.2%, 원청 정규직 18.3%로 나타났다.

이렇듯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 복리후생 차이 등 원청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구의역 및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 사건 등에서 보듯 생명과 안전한 노동환경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하청노동자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과 노동환경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인권위는 이 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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