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간부회의서 “조례 등
900개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편”
혁신도시 ‘지역 채용 30% 달성’ 당부도

이용섭 광주시장이 조례 등 광주시 자치법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주문했다.

이 시장은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화요간부회의에서 “6개 광역시 평균 자치법규 수는 786개인데 광주시는 900개로 타 광역시에 비해 가장 많은 편이다”며 “자치법규에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가 있으며 우리 광주시는 이들 모두에서 광역시 평균 보다 많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법규는 시민들의 활동이나 사업활동을 규제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현재 있는 자치법규를 혁신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해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없거나 중복되는 자치법규는 통폐합 해주기 바란다”꼬 주문했다.

또 “앞으로 자치법규들이 양산되거나 남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자치법규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관련 절차도 보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각 실국과장 그리고 산하기관장들에 성과 창출 계획 제출도 지시했다.

이 시장은 “간부들은 정책이나 일의 선후, 경중, 완급을 가려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래서 각 실국장과 과장, 산하기관장은 보고된 2019년 주요 업무계획대로 성과를 창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조정실장의 별도 지침에 따라 각 실국장과 과장들께서는 금년도 주요계획에 대한 성과창출 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해주기 바란다”며 “산하기관 업무보고 시에도 주요 성과창출계획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연말에 성과창출 계획과 실제 성과를 비교·평가해서 인사나 성과급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28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 이전이 모두 완료되는 가운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30% 조기 달성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이 시장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지난해 18%, 올해 21%, 이렇게 3%씩 증가해 2022년에는 30%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채용규모를 보면 13개 기관에서 2465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관련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인원은 517명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내용을 보면 2016년 11.4%, 2017년 16.2%로 매우 낮은 편이고 2018년 상반기 21.5%로 늘어나고 있다”며 “2022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채용비율을 조기에 30%이상으로 높여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부산은 2017년에 31.3%, 대구는 2018년 상반기에 41.3%를 지역인재로 채용했다”고 사례를 소개하면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채용비율이 올해 30%수준을 달성하면 740명 정도의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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